스마트스토어 준비 중 – 사무실 임대 계약,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기 전 준비과정을 기록했다.
사무실 임대 계약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했다.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한데 전자상거래같이 집에서 가능한 것들은 집 주소로도 등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이 껄끄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등록을 하는 것이 도의인듯 하다. 찾아본 결과 집주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그냥 마음 편하게 사무실을 계약했고, 그곳을 주소지로 등록했다.
주소지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사업자를 내야만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청년창업의 경우 잘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다. 아쉽게도 나는 첫 사업자가 아니기에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큰 상관은 없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업태와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우선 스마트스토어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을 했으며 기타 다른 사업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부업종도 선택을 해놓은 상태이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 하루만에 완료가 되었다. 이 때 첨부한 파일은 임대차계약서밖에 없다. 사업자는 “간이사업자”로 선택했다. 매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일이 없으므로 간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었다. 간이사업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고, 신고도 1월에 한 번만 하면 된다. 일반과세자는 1월, 7월 2번 신고하게 된다. 이런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좋은 듯하지만 일이 잘돼서 간이과세자를 벗어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 원이 넘어가면 일반사업자로 자동 변경된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클릭하면 진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이제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차례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재 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고 한달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또한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면허가 있어야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를 한다고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판매를 달성한 이후에는 자격이 꼭 필요하므로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네이버 광고의 경우 통신판매업 등록을 안 하면 반려를 하기도 하므로 미리미리 해두는 것을 추천. 그리고 면허세를 일 년에 한 번씩 납부해야한다. 나의 경우 40,500원을 납부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연 단위로 면허세를 납부하는데 12월에 신고를 할 경우 1월에 바로 다시 납부 해야 하므로 연 말에는 웬만하면 다음 해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거에는 직접 구청을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100% 처리가 가능하다. 민원24에서 신고를 하고, 위택스에서 납부를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나온다.
막상 해보면 벌 것 없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할 수도 있겠지만 큰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면 도전해 보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