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모의계산 자동계산 방법 정리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018년 1월 15일부터 근로자들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말정산 모의계산(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이용한 공제 관련 항목들은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득 및 세액 공제를 받아 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해가 마무리되면 소득액과 각종 공제금액이 결정되고 세액을 다시 정산해 세액을 결정합니다.(결정세액)
그리고 기납부새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많은 만큼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에 앞서 작년 한 해의 소득금액과 각종 공제 항목에 대한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오른쪽 위의 ‘모의계산’을 선택하고, 연말정산 모의계산에 접속합니다.
제일 먼저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을 위해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총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이 때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라고도 불리며 소득세의 약 10%로 뒤에서 자동계산될 것입니다.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한 후 입력을 하면 편합니다. 각종 공제항목명 옆의 <수정> 버튼을 누른 후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정확한 계산을 위해 최대한 누락 또는 중복되는 것 없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금액이 입력됩니다.
모든 공제 항목들을 입력했다면 제일 하단의 <계산하기>를 클릭하고, 바로 옆의 <계산 결과 상세보기>를 선택합니다.
공제 항목들에 대해 계산방법들이 설명되어 있고, 제일 하단에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나와 있어 얼마를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는지 나와 있습니다.
13월의 세금이 아닌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흔히들 세테크라고 하는데요. 미리미리 공부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면 즐거운 13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